시동 켜 놓은 차 도난당해 사고 나면 차주책임
추운 날씨로 인해 차량을 예열시키거나 잠시 운전석을 비우게되는 경우가 많다.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승용차를 도난당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A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시 편의점에 다녀온 사이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성명 불상자가 B씨를 치고 도망갔고 이 사고로 인해 허리 등을 크게 다친 B씨가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운전석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야간에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편의점 앞길에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승용차를 도난당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차주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사고가 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차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사고는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잠깐이지만 항상 차량 및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주차시켜 둔 차에 시동을 켜두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