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수능시계 반입 허용
전라북도교육청은 수능 고시별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수능시계’의 고사장 반입을 허용키로 하고 그 외 기능이 있는 시계는 각 고사장 감독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시험 시간은 고사장의 중앙통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능시계’와 시차가 발생하고 종료 직전 1∼2분의 시차가 발생하면 답안지 표기 등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시차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정시계가 일반적인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 및 부정행위 등과의 연관성 여부 등은 시험 감독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수능시험 시험장에서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그러나 돋보기·귀마개 등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은 감독관이 검사한 후 휴대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시중에 처음 선보인 수능시계는 스톱워치·알람·계산 기능 등을 모두 없애고 현재 시각과 수능시험 과목별 남은 시간만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언어·외국어 등 긴 지문과 함께 출제되는 영역에서 효과적인 시간 안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익산지역 일부 수험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