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절화류 및 급식 식자재 원산지 일제단속 실시
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종국)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카네이션 등 화훼 수요 증가로 수입절화류의 국산 둔갑행위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에서 수입쌀ㆍ육류 등 납품농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5.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4명과 생산자ㆍ소비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 10명이 합동으로 활동하며,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화훼공판장ㆍ화훼류 도ㆍ소매상 등에서 쌀,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등 급식업체 납품농산물과 카네이션 등 수입 절화류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자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표시 ? 坪?판매하는 자는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신고정신이 중요하며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신고는 1588-8112, 063-841-6060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