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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혐의내용 누설 물의
▲ 문화일보 P모 기자, 피고발인에 증거 조작. 인멸 기회 제공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출입하는 현직 기자가 직무상 알게된 내용을 피고발인에게 누설, 조사에 착수도 되지 않은 고발사건의 관련 증거 조작이나 인멸 기회를 제공하여 물의를 빚고있다.
소통뉴스 이백순 대표는 지난 12월 26일 오후 4시께 익산시청 출입기자단 간사인 K모 기자(전민일보)와 W모 기자(새전북신문)를 '배임수재'등의 혐의로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이 피고발인들은 돌문화축제를 주관하는 돌문화보존회 회장으로 부터 돌문화축제기간 중 목적이 불투명한 4백만원을 받아 익산시청을 출입하는 다른 6개신문사 기자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다는 고발 내용이다.
그러나 군산지청을 출입하는 문화일보의 P모 기자는 이같은 고발 내용을 상세히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피고발인인 K모 기자에게 사실을 알려 익산시청을 출입하는 W모기자와 M모, J모기자가 같은날 저녁 8시 10분께 고발인을 찾아와 고발 철회를 종용하는 등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이는 또, "피고발인들이 고발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제공한 것과 같다"는 우려를 초래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M모 기자는 이와 관련 "P모 기자가 검찰청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민원실에서 고발장을 보고 K모 기자에게 알렸으며, K모 기자는 W모 기자에게 W모 기자는 익산시청 기자실에 있던 KJ모, S모, CH모 기자와 같은 시각 식사중이던 M모, J모 기자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12월 27일 W모 기자 역시 여기에 동의 했다.
이에대해 고발사실을 누설한 P모기자는 12월 27일 오전, 어떻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피고발인에게 알렸는지의 질문에 대해 "어찌 어찌하다가 알게됐다"고 얼버무리고 더이상의 대답을 회피했다.
한 언론인은 P모 기자의 소행에 대해 "기자가 취재 했으면 기사를 써야 마땅한 일인데, 이를 피고발인들에게 알려 오히려 검찰 조사에 대비하게 한 일은 도덕 불감증에서 기인했다"며 "스스로 기자이기를 포기한 P모 기자는 당장 현직에서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인인 소통뉴스 이백순 대표는 12월 27일 "P모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고, 고발사건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유.무선 통화를 금지해 달라"며 군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6-12-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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