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인삼류 부정유통 특별단속 계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출장소(소장 김종국)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부정인삼류 유통량이 증가될 것을 대비, 부정인삼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인삼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연말․연시에 특별단속을 원산지와 더불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판매․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미검사,검사불합격 인삼류, 수입산을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품목은 백삼,태극삼,홍삼류(미․잡삼류 포함)이며, 검사에 불합격 또는 미검사품을 판매할 경우 압류 또는 검사를 받도록 하고 고발조치(과태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검사품은 수거․폐기 재검사 명하고 불응시 압류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