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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등 일제 가두단속 실시
익산소방서(서장 김화성)는 위험물 운송과 운반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 ․ 운반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이달 중 불시 가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가두단속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 자격여부와 위험물안전카드 및 완공검사필증 비치의무, 정기점검의무 이행여부,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위반여부에 대하여 검문소, 공단입구 등 위험물 운반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이동탱크 운송자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후 교육수료증을 지참하고 운행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등 불이익처분을 받게되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자격자 운송 등 위험물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엄정 단속해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06-12-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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