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5일 불법성인 PC방을 운영한 김모씨(25)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11일까지 익산시 부송동에 메인 PC 1대와 손님용 PC23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일명 바둑이, 세븐포카등 등규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을 제공하고 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06-09-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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