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익산출장소(소장 김종국)는 설명절(2.18)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1. 19부터 설 전까지 1개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형업체 및 가공업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되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응하는 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대거 동원하여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