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제 품종명 표시에 주의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쌀과 현미를 유통시키는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들은 품종순도가 80% 이상일 때만 해당품종을 기입해야 한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출장소(소장 김종국)에 따르면,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지난해 7월1일 개정되어 양곡표시제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품종표시제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