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공시가격 살펴 의견을
▲ 개별주택 산정가 열람 및 의견제출 내달 3일까지
익산시는 내달 3일까지 관내 38,978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하고 산정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는 누구든 익산시지방세 홈페이지(http://tax.iksan.go.krL:8088/index.jsp)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실이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보유한 주택의 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은 30명의 주택조사보조요원이 주택에 대한 특성을 전수조사하고, 1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지난 12일 부동산 전문업자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것.
산정된 주택가격이 인근 유사한 주택과 비교하여 심한 격차를 보이거나 실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월등이 높거나 낮게 책정된 경우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의견을 4월3일까지 직접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특성 재조사 및 평가사의 재검증 절차를 거쳐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 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가격은 종부세 및 재산세 등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보유재산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의 많은 열람과 의견 제시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도 이 기간동안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 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