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
익산시는 교통질서확립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2일부터 연중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에서는 신동 대학로, 영등동 일원에서 인도, 교차로 및 버스승강장 불법주차, 이중주차, 교통흐름 저해차량 등을 중심으로 민원요청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또 인도, 횡당보도 및 교차로 주변, 버스 및 택시 간이승강장 주변 등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내포하여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주·정차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정차 위반 승용차일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승합·화물차일 경우 5만원, 견인된 차량은 견인료 2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통질서확립에 적극 동참하여 솔선 실천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