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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정·법령·제도
▲ 단독주택 부속토지 공시지가 각각 산정
【 지적․세무분야 】

■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독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주택가격에 포함 산정 및 공시하였던 것을 『건설교통부 200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단독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지가를 각각 산정함 (종합민원과 ☎850-4573~7)

■ 도로명 주소사용
토지의 지번을 주소 번지로 사용하던 것을『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7. 4. 5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함 단,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토록 함 (종합민원과 ☎850-4667)

■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율 5%인상 60%로 상향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55%를 적용하던 것을 5%인상하여 60%로 상향 조정함 (세무과 ☎850-3283)

■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 5만원 이하 7월 전부 과세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 산출세액의 2분의 1씩 과세하되 새해부터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부 과세 (세무과 ☎850-3283)

■ 승용자동차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세 과세특례 폐지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적용률을 폐지함 (세무과 ☎ 850-3283)

< 과세특례 적용 전후 비교 >
① 적용률 66%적용 : (승합자동차세율+(승용자동차세율-승합자동차세율) × 66/100〕/ 50
예) 65,000원+(632,280원-65,000원) × 66% / 50 = 219,702원 (년세액)

②적용률폐지 : 승용자동차세율 × 50%
예) 65,000원+(632,280원-65,000원) / 50 = 316,140원 (년세액)

■ 인터넷 지방세 메일링 서비스 시행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가입자에 대한 정보 메일링 서비스 제공, 지방세관련 정보 및 지방세 납부 안내 (세무과 ☎ 850-4296)

■ 익산시 제증명 신설 및 수수료 인상
- 제증명 신설( 3종 )
개별주택 가격확인서(800원), 공동주택가격확인서 (8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1,000원)

- 수수료 인상( 3종 )
공시지가확인원 500원 ➡ 800원, 납세증명 300원 ➡ 800원, 세목별과세증명 300원 ➡ 800원 (세무과 ☎850-4296)

【 복지․보건분야 】

■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출산장려금을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40만원을 지원하고 넷째아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500만원 지원함 (지역보건과 ☎ 850-4623)

■ 장애수당 차상위층까지 확대 지원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하여 장애수당을 중증, 경증으로 차등 지원해 오던 것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하여 중증, 경증 및 보호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함 ( 각 읍면동 )

■ 장애 아동부양 수당지급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 아동부양 수당을 지급해 오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중 18세미만 등록 장애인의 보호자까지 확대하여 지급( 각 읍면동 )

■ 장애인차량 LPG 지원 축소
장애인용 LPG차량에 대해 월 250ℓ한도 내 ℓ당 240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1-3급 등록장애인 차량에 한하여 한시적 지원하며 오는 2009년 말 폐지( 각 읍면동 )

■ 일반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식품위생법 개정(`05. 12. 23)으로 영업장면적 300㎡이상인 일반음식점 에서 구이용 쇠고기(갈비, 등심, 불고기 등)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육원산지 및 종류 표시를 의무화함. 단 구이류가 아닌 샤부샤부, 찜류, 탕류는 제외
위반시(미표시,허위표시)는 500만원이하 과태료 및 영업정지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부과 ( 환경위생과 ☎ 850-4337 )

【 기타분야 】

■ 민방위대 편성 연령 40세 이하로 변경
민방위대 편성 연령을 20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연령 5년 단축 ( 재난안전관리과 ☎ 850-4215 )

■ 체육시설 이용 및 사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2006.2.9개정)규정에 의거 국민생활관, 함열시설, 문화체육사업소 등 자치단체 운영 시설 이용자들은 이용 및 사용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국민생활관 ☎ 850-4942 문화체육사업소 ☎ 850-4952)

■ 시립도서관 본관 영등도서관으로 변경(시립도서관 ☎ 850-4960)
1월 중 관련 조례 개정 한 후 2월 중 시립도서관 본관을 현 마동도서관에서 영등도서관으로 변경함
※시립도서관 : 마동도서관( 마동 57-4번지), 영등도서관( 영등동 814번지)

■ 영등도서관 야간 연장 시범 운영(시립도서관 ☎850-4962)
- 운영기간 : ‘07. 1. 1~‘07. 12. 31
- 내 용 : 자료열람실 : 09:00~22:00, 자유열람실 : 07:00~23:00
※ 토․일요일, 휴무일 이용은 종전과 같음 자료열람실 09:00~18:00, 자유열람실 07:00~22:00)

■ 배추․무 포장 유통 전국 공영도매시장 전면 실시(신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은 배추․무의 도매시장 내 다듬기(재선별, 재포장)가 금지되어 산물 출하가 제한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850-4971)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06-12-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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