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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 1인당 연간 최대 3백만원 한도

익산시가 저소득층 암환자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치료비 지원내용은 건강보험가입자중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암 치료비를 지원하며, 의료수급자중 암 환자 급여부분에 본인부담급과 비급여부분에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6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의 신규 환자들은 1인당 연간 최대 3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비급여항목 진료비는 제외된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들은 모든 암종에 대해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의 폐암환자에게는 1인당 연간 1백만원의 정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 암치료비 지원신청은 치료를 받은 다음 암 치료비 청구서 1부, 2006년 치료비 영수증1부, 진단서1부, 필요시 호적등본(사망)1부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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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06-05-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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