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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군종장교 진출 결정
▲ 24일 국방부,
국방부가 지난 24일 열린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에서 원불교에서의 군종장교 진출여부를 심의, 내년부터 진출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불교가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었고, 교리 내용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정신전력 강화에 이바지하며, 국내 신자 수 등의 기준에 부합해 군종장교 진출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불교는 1966년 처음으로 군종청원을 추진 한 이래 1975년 국회 국방위원회에 다시 청원했고, 군종정책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 기도회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꾸준히 노력 한 결과, 2002년 정기국회에서 군인사법과 병역법을 개정, 40년 숙원을 이루게 됐다.
이로써 내년부터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9주간의 군종장교 양성 과정에 장교후보생을 파견할 수 있게 됐다.
원불교 정인성 교무는 "소수종교에도 군종장교 파견을 허용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군대 내 종교 자유가 실현되고, 원불교 같은 민족자생종교가 국방의 의무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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